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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5 2018나86504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군포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각종기계제작 및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실질적 대표자이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로서 ‘E’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이다.

피고는 전남 보성군에서 녹차를 재배하여 ‘F’이라는 이름으로 녹차가루를 제조,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0. 6. 8. B으로부터 녹차가공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를 구매하였다.

이 사건 기계는 그 명칭이 초미립 매직 제분기였는데, 제품번호는 232004, 크기는 가로 850cm , 세로 850cm , 높이 1500cm , 무게 450kg 이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다가, 2016. 8.경 이 사건 기계에서 모터가 과열되어 연기가 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8. 초순경 작업 도중 이 사건 기계가 과열로 고장이 나자, 원고 A에게 고장난 기계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원고는 ‘공장으로 기계를 운반하여 점검 후에 수리 여부 및 수리비 산정이 가능하고, 점검을 위한 운반비는 피고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원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연결된 대구지역 업자에게 운반을 의뢰하였고, 2016. 8. 20. 피고로부터 기계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기계인수와 동시에 운반업자에게 운반비로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고장 부분 점검 후 수리비용을 피고에게 알렸는데, 피고는 수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수리의뢰를 취소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운반비를 지급하고 기계를 인수하여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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