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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고합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B)

1.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E(29세)의 사촌형 F에게 금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F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 인하여 F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1. 22:00경 구미시 G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 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각각 4~5회 때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 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친 다음 위 각목이 부러지자 뾰족한 각목 부분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겨누다가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약 4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2. 11. 22:30경 제1항 기재 건물 1층 입구에서 E이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E을 재차 폭행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단념케 하고자 E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으로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I(28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격분하여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 미리 준비하여 싣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전체 길이 약 1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 등 전신을 10여 회 때린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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