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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11.07 2019고합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목 1개(증 제1호), 과도 1개(증 제2호), 커터칼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15:35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영덕군 C사무소에서, 장애 수당 등에 대하여 문의하기 위하여 위 면사무소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50cm) 1개와 과도(총 길이 26.5cm, 칼날 길이 15cm) 1개, 커터칼 1개를 휴대하고 위 면사무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근무중이던 영덕군 지방시설주사 D 등 약 20여 명의 공무원들을 향해 “씨팔 개새끼, 좆 같은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복지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시가 55,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들고 바닥에 내리쳐 파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위 면사무소 민원계에서 일반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E(남, 21세)의 오른손과 머리 부분을 내려치고, 위 각목이 부러지자 재차 부러진 각목을 들고 민원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시가 55,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5분에 걸쳐 공무원인 D의 면사무소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2대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1. 공무원증 사본,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장애인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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