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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17 2016가단48001
배당이의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C 사이에 2014. 8. 25. 체결된 전세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으며, 소외 C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대표이사로서 위 각 신용보증약정 관련 E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 보증원금 (대출금액) 보증번호 대출은행 보증기한 비고

1. 2013. 1. 30. 170,000,000원 (200,000,000원) F 중소기업은행 2014. 1. 29. (2016. 1. 29.로 변경) 이하 ‘보증1’이라 한다.

2. 2013. 5. 29. 255,000,000원 (300,000,000원) G 우리은행 2014. 5. 29. (2015. 5. 29.로 변경) 이하 ‘보증2’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이를 대위변제한 후, E 및 C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게 되고, 그 구상의 범위는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법적절차비용이 포함된다.

다. E은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5. 3. 11. 기한이익상실을 이유로, 소외 우리은행으로부터 2015. 3. 6. 이자연체를 이유로 각 신용보증사고 통지가 이루어졌고, 이에 원고는 위 각 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2015. 7. 15. 소외 중소기업은행에게 보증1과 관련해 172,839,465원을, 소외 우리은행에게 보증2와 관련해 260,211,29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차전15572호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8. 10.자 지급명령결정이 같은 달 12.에 위 C에게 도달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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