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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14 2015가단22137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90,000,000원, 보증기한 2011. 2. 25.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맺었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소외 회사가 이자 등을 연체하거나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액이 170,000,000원으로, 기한이 2015. 2. 17.로 변경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9. 16. 이자연체를 사유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2014. 12. 29. 중소기업은행에게 173,268,83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0. 11. 접수 제37584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4. 6.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200146호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사전구상금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170,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을 마쳤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2015. 10.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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