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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5가합24046
양도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콘텐츠 개발 공급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퍼니뱅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온라인 정보 제공업, 디지털 콘텐츠 중개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A은 2011. 5. 23. B과 결혼하였다가 2014. 12. 4. 이혼하였다.

채권자를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채무자를 피고 A, 연대보증인을 피고 회사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이하 ‘이 사건 대여 계약서’라 한다)가 2013. 8. 29. 작성되었고, 이 사건 대여 계약서에는 피고 A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제1조 (대여금 및 변제) 소외 회사는 본 계약을 체결한 후 5영업일 내에 피고 A에게 1,000,000,000원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변제장소 및 방법은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A은 소외 회사로부터 본 대여금을 수령한다.

(1) 대여기간은 2013. 8. 30.부터 2014. 8. 30.까지로 하며, 변제기일 만기일에 본 대여금을 일시에 전액 변제한다.

단, 피고 A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기에 본 대여금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2) 본 대여금의 이자는 원금에 대해 월 2%의 비율로 한다.

(3) 약정이자는 대여일로부터 매월 단위로 상환하기로 한다.

제3조 (기한의 이익상실) (3) 피고 A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는 그 당시의 원리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상실 시부터 지급완료에 이르기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한다.

변제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9조 (연대보증) 이 계약서에 기명날인한 연대보증인 피고 회사는 이 계약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피고 A과 연대하여 이 계약서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 관계에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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