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결혼, 장의 등 통관의례법업 및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부산광역시 동구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상 대부업체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7. 10. 2. 피고 A에게 3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는데,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작성된 ‘할부상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상환금액) 원금 300만 원, 이자 90만 원의 합계 390만 원을 매월 19일에 195,000원씩 20회에 걸쳐 분할 상환한다.
제3조 (이율) 약정이율은 연 18%로 하고, 원리금의 납입을 연체시 연 66%로 한다.
제4조 (기한의 이익상실)
1. 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체하였을 때
다.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B, C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09. 4. 17.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소129655호로 이 사건과 동일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9. 9. 11. 피고 C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고(피고 A, B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진행), 위 피고들에 대한 소를 전부 취하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A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피고들이 공동발행인으로 기재)에 기하여 2012. 11. 23.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245762호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부산지방법원 2014나2812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각하명령을 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가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