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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가합5347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의 수입 및 판매 등을 업무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C 토지(이하 ‘C 토지’라 한다) 및 서울 강남구 D 외 4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 위에 LPG 충전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한 사람이다.

2008. 1. 16.자 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간에 체결된 이 계약은 이 계약서에 기재된 약정과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피고는 이를 대여 받아 사용하고 그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증명한다.

제1조(대여금) 원고는 피고에게 50억 원을 대여한다.

제2조(사용목적) 피고는 대여금을 LPG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금의 상환) 피고는 대여금이 피고에게 지급된 일자로부터 24개월의 거치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후에 상환을 시작하여 매 1개월마다 소정의 분할금을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본 대여금을 대여 받은 후 1년 이내에 C 토지에 충전소 허가를 득하도록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상기 대여금은 모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1개월 내에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대여일로부터 6.5% 연 적용된 이자를 동시에 납부한다.

원고와 피고는 2008. 1. 16. 피고가 C 토지에 LPG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5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대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08. 1. 18. 피고에게 50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1차 대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1차 대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문중 소유의 C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55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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