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161,800원과 그 중 229,861,720원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 13.부터 2017. 8. 17.까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335,000,000원 상당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55,113,057원 상당을 변제받았는데, 2019. 1. 10. 피고와 사이에 그 동안의 대여금 및 변제금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대여금의 변동내역 정리) ①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 1. 기준 28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이것을 차용하였다.
② 피고는 2018년 한해동안 원고에게 원리금으로 34,000,000원을 상환하였다.
③ 전 ②항의 상환금 중 26,542,466원은 2018. 1. 1.부터 2018. 12. 13.까지의 이자 상환에 충당하였으며, 7,457,534원은 원금 상환에 충당하였다.
④ 따라서 2018. 12. 13. 기준, 원고는 피고에게 272,542,466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이것을 차용하였다.
제3조(이자율)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는 제2조의 대여금 이자를 원금에 대한 연 10%의 비율로 할 것을 약정한다.
제4조(채무의 상환) ① 피고는 제2조 제4항의 대여금을 아래와 같이 상환하기로 확약한다.
상환 기한 상환 금액 비고 2019. 1. 31. 6,000,000원 이상 상환 금액은 상환일까지의 이자상환에 먼저 충당 후, 남는 금액은 원금상환에 충당한다.
2019. 2. 22. 40,000,000원 이상 2019. 2. 28. 3,000,000원 이상 2019. 3. 31. 대여금 원금의 잔액이 60,000,000원 미만이 될 수 있는 이상의 금액 2019. 4월~11월 중 매월 말일까지 매월 3,000,000원 이상 2019. 12. 31. 미상환 금액 전액 제6조(기한의 이익상실) 피고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하며, 원고는 어떠한 최고절차도 거칠 필요 없이 즉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고가 제4조의 상환 계획을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