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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20730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선경모터스 주식회사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02657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9.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으로부터 매수한 이후, 2008. 3. 21. 소외 유정상운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2012. 4. 5. 소외 선경모터스 주식회사(이하, ‘선경모터스’라 한다)와, 2015. 9. 7. 소외 B와, 2015. 9. 11. 소외 주식회사 서진로지스(이하, ‘서진로지스’라 한다)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각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는 선경모터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카단556호로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5. 2. 25. 이 사건 자동차에 가압류 등록을 마쳤고,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02657 대여금 사건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2. 1. 인천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7. 2. 16. 자동차인도집행 당시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다가 집행관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피고의 선경모터스에 대한 2014. 8. 21.자 1억원의 대여금 채권이고, 이 사건 제1판결에서 인정된 채권은 피고의 소외 선경 티.엔.에스. 주식회사에 대한 2013. 11. 12.자 대여금 채권에 관한 선경모터스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며, 피고가 선경모터스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00293호로 제기한 대여금 사건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에서 인정된 권리는 2014. 8. 21.자 126,544,517원의 대여금 채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1, 13, 15, 17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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