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 7. 21. 선고 2015가소150 판결에 기한...
이유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2004. 12. 6. 원고 및 C(개명 전 성명: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04가소2310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제1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5. 1.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및 D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8. 25.부터 2004. 12.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의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제1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09하단3183, 2009하면3185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0. 1. 21. 면책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0. 2. 5.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 및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가소150호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2015. 3. 24. 위 법원으로부터 위 사건의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원고는 2015. 7. 2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및 D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8. 25.부터 2004. 12.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제2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