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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5.25 2016가단1066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 3.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4. 주식회사 성우물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 자동차를 소외 회사의 명의로 하여 관리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 및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2.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하고 원고가 지입료를 납부한다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 3.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포함한 24대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영업권을 2억 5,200만 원(1대당 1,050만 원)에 양수하고 원고와 사이에 지입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의 영업권 소유권의 이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에게 운송 영업권을 이전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 자체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관리비, 화물협회조합비, 적재물보험금, 환경개선부담금, 예치금 등으로 2017. 3. 29.까지 합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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