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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30 2013노258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화재 발생 당시 재고량을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로 거래명세표 등을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므로, 화재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낚시용품 공급업체 작성의 거래명세서는 화재 발생 직전의 최종거래액이 아니라 총 거래액을 합산한 것인 점, ② 상당수의 공급업체들이 “미끼, 밑밥 등은 장기간 보관이 어렵고, 피고인이 대부분 소비자들의 주문을 받아 낚시용품을 공급받은 만큼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만큼 재고가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최종 재고량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거래명세표 등을 삼성화재에 제출하여 보험금 차액 85,001,000원을 편취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도 검찰에서 “보험회사에서 최근 거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여 거래처에 이왕 거래한 금액을 모두 최근 것으로 하여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395쪽)한 점, 공급업체들의 진술이 상식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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