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오락실 등에 출입하면서 알고 지내 오던
C, D 등과 함께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운전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차량에 탑승할 사람들을 모집한 후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회사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한 보험금을 교부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1. 17. 05:5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109 동 앞에서, 위 D가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C이 운전하고 피고인과 F, G, H가 승차한 I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도록 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메리 츠 화재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 하면서 위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 츠 화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7,081,12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메리 츠 화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메리 츠 화재 보험회사로부터 금 7,081,12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30. 경부터 2015. 6.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3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도합 금 48,795,260원을 교부 받고, 1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범죄 전력: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사건 조회 결과, 판결 문 사본, 범죄 경력 조회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국립 암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