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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9.8.선고 2011고단537 판결
사기미수,자기소유건조물방화
사건

2011고단537 사기미수, 자기소유건조물방화

피고인

이○○ ( 550609 - 1 ), 사업

판결선고

2011. 9. 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경부터 2009. 9. 24. 까지 골프의류 제조 ·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 ○○○ 골프 ( 이하, ○○○○ 골프라 한다 ) 의 대표이사로서 ○○○○ 골프를 운영하였다 .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중곡3동 건물 2층 사무실 (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 에 보관된 피고인 소유의 골프의류 등의 화재 피해에 대비하여, 2008. 10. 16.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 이하, 엘아이지손해보험이라 한다 ) 에 보험계약자 및 보험금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보험금 4억 원 한도의 ' ( 무 ) LIG이○○를위한화재보험 ' 에 가입하였고, 같은 달 22일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이하,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 ) 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보험금 1억 8, 000만 원 한도의 ' 무배당삼성올라이 프뉴비즈니스보험 ' 에 가입하였다 .

1. 자기소유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무실에 보관된 피고인 소유의 골프의류 등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사무실에 중고 의류를 입고시켜 고의로 불을 질러 소훼한 후 마치 실화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9. 12. 05 : 0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중고 의류 2, 288장 [ 이원에스엠 ' 을 제조 · 수입원으로 하고 주식회사 지케이코리아 ( 이하, 지케이코리아라한다 ) 를 판매원으로 하는 중국산 ' 오마샤리프 ' 브랜드, 지케이코리아를 제조 · 판매원으로 하는 ' 아날도 바시니 ' 또는 ' 오마샤리프 ' 브랜드, 주식회사 젠스타패션을 제조 · 판매원으로 하는 ' 비버리힐즈폴로 ' 브랜드, 주식회사 수랜드패션을 제조원으로 하는 ' 마르퀴스 ' 브랜드, ' 아머스포츠코리아 ' 를 제조원으로 하는 ' 윌슨 ' 브랜드 등의 중고 의류 ] 을 쌓아 놓고 신문지 뭉치와 종이 박스, 비닐봉지 등에 불상의 점화도구로 불을 붙여 위 의류 더미에 그 불을 옮겨 붙게 한 결과, 그 불길이 이 사건 사무실 내의 물건 전부와 이 사건 사무실의 벽과 천정 등 내부 전체로 번지게 함으로써, 위 중고 의류 2, 288장 및 피고인 소유의 건조물인 이 사건 사무실 내부 전체를 소훼하였다 .

2. 사기미수

가. 2009. 9. 23. 자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방화를 마치 실화인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다량의 고가 골프의류를 구입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보관시킨 것 같은 외관을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년 9월 초순경 사실은 ○○○○골프와 ' △△실업 ' 으로부터 골프의류를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골프 직원인 김○○을 통해 마치 ○○○○ 골프로부터 합계 4억 7, 5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점퍼 2, 500장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작성된 2009. 7. 30. 자 거래명세표 1장과 합계 2억 3, 800만 원 상당의 티셔츠 1, 600장, 남성용 바지 600장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작성된 2009. 8. 31. 자거래명세표 1장을 제공받고, ' △△실업 ' 운영자인 이의 남편 정○○를 통해 마치 ' △△실업 ' 으로부터 합계 8, 850만 원 상당의 기모바지 1, 500장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작성된 2009. 7. 14. 자 거래명세표 1장을 제공받았다 .

그 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무실에 입고시킨 2, 288장의 중고의류를 방화하여 소훼시킨 다음, 마치 그 화재가 실화로 발생한 것처럼 화재 신고를하였다 .

( 1 )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9. 9. 23.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에 위치한 ○○ 화재특종손해사정 주식회사 ( 이하, ○○화재특종손해사정이라 한다 )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 화재는 피고인에 의한 방화이므로 그 화재로 인한 손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골프와 ' △△실업 ' 으로부터 합계 금 475, 011, 25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여 위 의류가 소훼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으로부터 ' ( 무 ) LIG이○○를위한화재보험 ' 의 보험금 청구 접수 및 그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받은 ○○화재특종손해사정 소속 직원에게 " 2009. 9. 12. 발생한 화재로 피고인 소유의 보험대상 골프의류 6, 195장이 소훼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 구입금액 금 475, 011, 250원 상당을 ' ( 무 ) LIG이○○를위한화재보험 ' 의 보험금으로 지급해 달라 " 는 취지로 허위 작성한 보험금 청구서에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거래명세표 3장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으로부터 조작된 화재피해액 금 475, 011, 250원 상당 중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의 보상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 .

그러나 이◆◆ 등 ○○화재특종손해사정 소속 손해사정 담당 직원들로부터 위 허위 거래명세표 3장의 구입대금 합계금액이 금 475, 011, 250원이 아닌 8억 150만 원인 점, 실제 소훼 피해를 입은 의류의 품목 및 규모가 위 허위 거래명세표 내용과 상이한 점 등을 지적받자, 위 허위 거래명세표 3장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단념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 2 )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9. 9. 23.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손해사정 주식회사 ( 이하 , ○손해사정이라 한다 )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피고인이 가입한 ' 무배당삼성 올라이프뉴비즈니스보험 ' 의 보험금 청구 접수 및 그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받은 O손해사정 소속 직원에게 위 ( 1 ) 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허위 작성된 보험금 청구서 및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거래명세표 3장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조작된 화재 피해액 금 480, 011, 250원 상당 ( 집기류 소훼 피해액 500만 원 상당 포함 ) 중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의 보상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 .

그러나 강○○ 등 ○손해사정 소속 손해사정 담당 직원들로부터 위 허위 거래명 세표 3장의 구입대금 합계금액이 금 475, 011, 250원이 아닌 8억 150만 원인 점, 실제 소훼 피해를 입은 의류의 품목 및 규모가 위 허위 거래명세표 내용과 상이한 점 등을 지적받자, 위 허위 거래명세표 3장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단념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나. 2009. 9. 29. 자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사기미수의 원인이 거래명세표상의 구입대금 과다 책정에 있다고 판단하고 구입대금을 감액한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다시 보험금 청구를 하기로 마음먹고, 김○○을 통해 마치 ○○○○골프로부터 합계 금 231, 562, 500원 상당의 여성용 점퍼 2, 500장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작성된 2009. 7. 30. 자 거래명세표 1장과 합계 금 116, 023, 900원 상당의 티셔츠 1, 600장, 남성용 바지 600장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작성된 2009. 8. 31. 자 거래명세표 1장 및 합계 금 100, 765, 600원 상당의 방풍용 니트 1, 300장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작성된 2009. 9. 3. 자 거래명세표 1장을 제공받고, 위 정○○를 통해 마치 ' △△실업 ' 으로부터 합계 금 43, 142, 000원 상당의 기모바지 1, 500장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작성된 2009. 7. 14. 자 거래명세표 1장을 제공받았 ( 1 )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9. 9. 29. 위 ○○ 화재특종손해사정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화재는 피고인에 의한 방화이므로 그 화재로 인한 손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OOOO 골프와 ' △△실업 ' 으로부터 합계 금 483, 984, 569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여 위 의류가 소훼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화재특종손해사정 소속 직원에게 " 2009. 9. 12. 발생한 화재로 피고인 소유의 보험대상 골프의류 7, 495장 이 소훼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 구입금액 금 483, 984, 569원 상당을 ' ( 무 ) LIG이OO 를위한화재보험 ' 의 보험금으로 지급해달라 " 는 취지로 허위 작성한 보험금 청구서에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거래명세표 4장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으로부터 조작된 화재 피해액 금 483, 984, 569원 상당 중 피해자 엘아이 지손해보험의 보상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 .

그러나 ○○화재특종손해사정으로부터 손해사정 내용을 보고받은 피해자 엘아이 지손해보험이 본건 보험금 청구의 원인인 화재가 피고인의 방화로 보이는 점, 실제 소훼 피해를 입은 의류의 품목과 규모가 위 허위 거래명세표 내용과 상이한 점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 2 )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9. 9. 29. 위 ○손해사정 사무실에서, ○손해사정 소속 직원에게 위 ( 1 ) 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허위 작성된 보험금 청구서 및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거래 명세표 4장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조작된 화재피해액 금 490, 984, 569원 상당 ( 집기류 소훼 피해액 700만 원 상당 포함 ) 중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의 보상분 상당의 화재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 .

그러나 ○손해사정으로부터 손해사정 내용을 보고받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이 본건 보험금 청구의 원인인 화재가 피고인의 방화로 보이는 점, 실제 소훼 피해를 입은 의류의 품목과 규모가 위 허위 거래명세표 내용과 상이한 점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최○○, 박○○, 김△△, 유○○, 박△△, 이◆◆, 강○○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김○○, 우○○,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 대질 부분 포함 )

1. 박△△, 이◆◆, 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감정결과 회신 ( 1권 제25 ~ 27쪽 ),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시 ( 1권 제28 ~ 50쪽 ), 수사협조 의뢰사항 회신 ( 1권 제53 ~ 98쪽 )

1. 다이어리의 스캔문서 및 사본 ( 1권 제375 ~ 377쪽 ), 상가임대차계약서 ( 1권 제434쪽 ) 1. 보상접수서 및 보험증권 사본 [ 별책 2권 ( = 3권, 이하 같다 ) 제2 ~ 3쪽 ], 사고접수보고서 및 계약장표 사본 ( 위 제5 ~ 7쪽 ), 확인서 ( 위 제9 ~ 11쪽 ), 재고및 손해명세서, 배치도 사본 ( 위 제32 ~ 36쪽 ), 등기부등본 ( 위 제85 ~ 92쪽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위 제100 ~ 104쪽 ) , 일일조사보고 및 사진 사본 ( 위 제115 ~ 120쪽 ), 일일조사보고 및 동의서, 품질표시 · 가격표 사본 ( 위 제121 ~ 124쪽 ), 일일조사보고 및 보험금청구서, 재고및 손해명세서 , 거래명세표 사본 ( 위 제125 ~ 134쪽 ), 일일조사보고 및 사건조회내역 ( 위 제138 ~ 158쪽 ) , 일일조사보고 및 신용분석보고서, 사건조회내역 ( 위 제167 ~ 219쪽 ), 문답서 사본 ( 위 제220 ~ 223쪽 ), 일일조사보고 및 문답서, 보험금청구서 ( 2차 ), ( 동산 ) 재고및손해명세서 , 거래명세표 사본 ( 위 제246 ~ 265쪽 ), 화재조사서 사본 ( 위 제345 ~ 370쪽 ), 진술서 및 실사자료 사본 ( 위 제388 ~ 398쪽 ), 일일조사보고 및 사진 사본 ( 위 제361 ~ 365쪽 ), 일일조 사보고 및 인터넷출력물 사본 ( 위 제366 ~ 370쪽 ), 문답서 사본 ( 위 제439 ~ 447쪽 ), 일일 조사보고 및 견적서 사본 ( 위 제485 ~ 495쪽 ), 각 의류 샘플 사진 [ 별책 3권 ( = 4권 )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 자기소유건조물 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 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인정 및 양형의 이유 앞서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무실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은 독립적인 발화점이 2군데 이상이고, 위 발화점 부근에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기적 요인이나 기타 요인이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방화라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무실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정문과 후문 양쪽이 있는데 , 위 화재가 발생하기 전날 이 사건 사무실에 출입한 박△△은 위 정문을 통해 이 사건 사무실에서 나온 다음 열쇠로 시정하고, 그 열쇠를 이 사건 사무실이 있는 건물 1층 매장 점원인 박▶▶에게 주었으며, 위 박▶▶은 위 열쇠를 매장 카운터에 보관한 다음 1층 매장 출입문을 시정하고 퇴근하였는바, 위 화재 당시 정문을 통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별도의 열쇠를 가지고 있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강△△ 뿐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위 박△△이 위 화재가 발생하기 전 열려 있었다고 한 후문 또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마당과 연결되어 있어 위 후문을 통하여 용이하게 이 사건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부부라고 보이는 점, ③ 한편 , 피고인은 위 화재가 발생하기 전인 2009. 7. 17. 위 박△△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임대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9. 9. 17. 까지 이를 인도하기로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사무실에 갑자기 행거 등을 설치하고, 의류 박스 등을 대량으로 반입한 점, ④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사무실에 반입한 의류 중 상당수는 위 강△△이 대표이사로 있는 지케이코리아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지케 이코리아는 2007. 11. 20. 경 부도가 발생하여 위 화재 당시까지도 회생절차가 진행 중

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위 지케이코리아의 부도 이후 2008. 1. 7. 경 설립한 ○○○○ 골프의 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년 4 ~ 5월경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운전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대출 또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관하여 2009. 3. 24. 경 마쳐진 채권자 이▲▲, 청구금액 1억 원으로 된 가압류 등기로 인하여 무산된 상황이어서 위 화재 당시 피고인 부부가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화재 발생 이후 실셈 조사 등을 거쳐 확정된 의류의 수량이 최대 2, 288장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은 위 화재 당시 총 6, 000 ~ 7, 000장에 달하는 의류가 이 사건 사무실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골프와 위 정○○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제공받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 또한 위 보험금 청구 당시 총 6, 000 ~ 7, 000장에 달하는 위 의류를 모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되자 ○○○○ 골프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가져왔다는 취지로 그 주장을 번복하는 등 이 사건 사무실에 있었던 의류의 수량과 그 반입 경위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무실에 방화를 하고, 이후 허위의 거래명세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은 보험금을 노리고 자기 소유의 이 사건 사무실에 방화를 하고, 그에 따른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록 사기의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재판의 진행 도중 피고인의 친동생인 이△△이 방화범이라고 허위로 자수함으로써 이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등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태를 보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

판사

판사 장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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