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8에 있는 서해주유소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김포 방향에서 부천송내역 방향으로 2차로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위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성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정구 벌말로 8에 있는 서해주유소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