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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1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3. 12. 22:1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리시 토평동 소재 토평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북로 527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에게 장애가 있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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