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강변북로를 토평삼거리 쪽에서 남양주 수석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토평톨게이트 입구로 가는 진입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진입로가 좌로 굽은 내리막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아반테 승용차가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3. 불상경부터 21: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강변역 부근 도로부터 구리시 토평동 48-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