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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665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마포구 B, 102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가. 무 등록 대부 업의 점 누구든지 대부 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7. 중순경 서울 동 대 분구 전동 동 일대에서 D에게 150만 원을 계약기간 65일, 선이자 8만 원, 1일 납입금액 3만 원을 정하여 대출하여 준 다음 65 일간 매일 3만 원 씩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7, 19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하였다.

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대부업자는 법정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 동 대 분구 전동 동 일대에서 D에게 150만 원을 계약기간 65일, 선이자 8만 원, 1일 납입금액 3만 원을 정하여 대출하여 준 다음 65 일간 매일 3만 원 씩 교부 법정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연 321.4% 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4, 7 내지 10, 12 내지 15, 17, 19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부하면서 법정이 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무등록 대부 업을 운영하면서 채무자들 로부터 이자 및 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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