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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3 2014노29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고, 가사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B가 공개한 이메일 사본에 기재된 내용은 피해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 2항과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항소인과 상대방,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국선변호인은 2015. 9. 7.과 2015. 9. 8. 제출한 공판준비서면과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2014. 11. 11.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B는 2014. 12. 2., 피고인 A은 2014. 12. 3. 각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이 2014. 12. 22.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만 항소이유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이후에 제출된 서면에서 주장한 것에 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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