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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26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실은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D 및 E(사업자등록번호 F, 대표자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7.경 서울 은평구 H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공급가액 15,301,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서 주식회사 D 및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30,901,66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6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630,901,66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6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B의 상위업체 대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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