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9.경 서울 용산구 C, D호에 있는 위 ‘(주)B’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잡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40,120,000원 상당의 잡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9,9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