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53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각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빌딩 지층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공연 기획 및 제작, 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3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지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억 3,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 3억 3,0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 3억 3,0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가공세금계산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