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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53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각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빌딩 지층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공연 기획 및 제작, 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3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지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억 3,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 3억 3,0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 3억 3,0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가공세금계산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허위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1매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이 자진하여 수정신고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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