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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7노90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2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확정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앞에 “ 피고인은 2017. 9. 2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판결 문“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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