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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에서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압력용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9.부터 2017. 9. 30.까지 용 접근로 자로 근무한 E의 2017년 5월 임금 일부 971,125원, 6월 임금 3,782,336원, 7월 임금 4,538,530원, 8월 임금 3,387,800원, 9월 임금 5,524,870원, 퇴직금 5,451,548원 합계 18,204,6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급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반성, 770만 원 상당 변제된 점, 판결 확정 전 범행인 점 등)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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