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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30 2016고단24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1.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2.부터 2016. 3.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592,1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2,330,1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 D 미지급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체불 임금 중 상당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였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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