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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6 2016누31243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대전광역시 지역에서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건축사들이 감리용역과 관련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명, 천 원, 2013년 기준) 단체명 설립일 구성사업자 수 예산액 대전광역시건축공사감리위원회 2012. 5. 2. 322 71,000 시장구조 및 실태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자격시험을 통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건축사는 기획, 건축설계 및 사후설계관리 등 설계업무와 공사현장에서 하는 감리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감리업무는 공사현장에서 공사 설계도서 및 건축자재의 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이며, 공사비 및 세대수 등 공사의 규모에 따라 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사가 실시하는 감리로 구분 된다.

대전광역시 지역의 건축사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총 378명이며, 그 중 원고에 소속된 건축사는 322명으로 대전광역시 지역 전체 건축사의 85.2%에 해당한다.

원고의 행위 감리비 결정행위 원고는 2012. 2. 29. 창립총회에서 대전광역시 건축공사 감리위원회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및 대전광역시 건축공사 감리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이 사건 운영세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아래 3)항 기재 이 사건 회칙 및 운영세칙의 각 조항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와 건축주 간에 감리용역계약으로 정하는 감리비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감리용역계약상의 감리비 중 구성사업자가 지급받을 감리비의 비율을 결정하였다(이하 ‘감리비 결정행위’라 한다

. 감리자 선정행위 및 감리비 운영행위 원고는 또한, 이 사건 회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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