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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6 2016누3123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3. 의결 제2015-397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일반 현황 원고는 충청남도 지역에서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건축사들이 감리용역과 관련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명, 천원, 2014년 기준) 단체명 설립일 구성사업자 수 예산액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건축사회 1965. 7. 6. 366 736,000

나. 건축사의 감리업무 및 충청남도 감리시장 현황 1) 건축사는 기획, 건축설계 및 사후설계관리 등 설계업무와 공사현장에서 하는 감리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감리업무는 공사현장에서 공사 설계도서 및 건축자재의 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이고, 공사비 및 세대수 등 공사의 규모에 따라 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사가 실시하는 감리로 구분된다. 2) 충청남도 지역의 건축사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총 390명이고, 그중 원고에 소속된 건축사는 366명으로 충청남도 지역 전체 건축사의 93.8%에 해당한다.

다. 원고의 행위 1) 감리비 결정행위 원고는 2007. 7. 19. 이사회에서 충청남도 건축사회 공사감리업무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 및 충청남도 건축사회 공사감리업무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

)을 제정하면서 ① 감리비가 건축사 업무대가기준에 따라 산정되도록 기준가격을 정하는 조항과 ② 원고가 건축주로부터 수령한 감리비 중 80%를 감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리비 결정행위’라 한다

). 2) 감리자 선정행위 및 감리비 운영행위 원고는 또한 위 운영규정 및 운영세칙에서 ① 건축주로부터 설계용역을 의뢰받은 구성사업자는 해당 건축물의 감리용역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② 원고가 정한 방법 건축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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