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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6누31861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일반 현황 원고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건축사들이 감리용역과 관련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그 일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명, 천원, 2015년 3월 기준) 단체명 설립일 구성사업자 예산액 전라북도 건축공사감리업무 운영위원회 2014. 1. 1. 320 240,360

나. 건축사의 감리업무 및 전라북도의 감리시장 현황 1)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자격시험을 통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건축사는 기획, 건축설계 및 사후설계관리 등 설계업무와 공사현장에서 하는 감리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감리업무는 공사현장에서 공사 설계도서 및 건축자재의 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이고, 공사비 및 세대수 등 공사의 규모에 따라 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사가 실시하는 감리로 구분된다.

3) 전라북도 지역의 건축사는 2015. 3. 기준으로 총 361명이며, 이 중 원고에 소속된 건축사는 320명으로 전라북도 지역 전체 건축사의 88.6%에 해당한다. 다. 원고의 행위 1) 감리비 결정행위 원고는 2013. 12. 19. 구성사업자들이 참석한 창립총회에서 감리자 선정계약 및 감리비 수납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하 ‘이 사건 감리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면서 ① 건축물의 종별규모별 감리비의 기준가격 및 최저가격을 정하는 조항과 ② 자신이 건축주로부터 수령한 감리비 중 67.5%를 감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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