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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나5311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 자동차(차명: 렉서스 LS460L, 2007년식,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D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8. 7. 27. 13:31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시장 앞 도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그곳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반대방면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원고 차량은 크게 훼손되어 폐차되었다.

다. 원고는 2018. 8. 8.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에 따라 전손 보험금으로 3,015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존물 매각대금 182만 원을 회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5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대위취득 1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비보호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은 진행신호 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좌회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차량 운전자는 반대방면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1차로가 아닌 2차로에서 곧바로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② 반면에 원고 차량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고 차량 진행방향 1차로에서 차량 높이가 높은 트럭 두 대가 잇달아 직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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