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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나6189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가 2016. 4. 3. 17:25경 태백시 C에 있는 D충전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주유소 출구쪽에서 막 우회전을 하려는 순간, 때마침 좌회전을 하여 위 주유소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28,00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12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주유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대우회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갑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각 차량의 위치와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주유소로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만연히 좌회전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잘못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도 주위에 통행하는 차량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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