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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3 2012고정196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사로서 2002년경부터 공주시 C약국'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2.경 위 약국에서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약품 도매상인 합자회사 부성약품의 영업사원 D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업사원별 리베이트 지급내역서 첨부보고)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도 처벌받게 된 이후부터 부성약품 측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부성약품 영업사원인 D과 부성약품 실제 운영자인 E는 당초 경찰에서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서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2) E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며 ‘영업사원별 리베이트 지급내역서’(수사기록 2권 140~163쪽)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서류에는 피고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2010. 10.부터 2010. 12.까지 피고인 운영의 ‘C약국’ 매출 등을 토대로 2011. 1. 15. 25만 원이, 다시 2011. 1.부터 2011. 3.까지의 위 ‘C약국’ 매출 등을 토대로 2011. 4. 15. 20만 원이 각각 영업사원 D에게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2권 159쪽), D이 약사들에게 전달해야 할 리베이트를 그에게 지급하는 시기는 매년 1, 4, 7, 10월이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권 129쪽). (3) E는 검찰에서 2011. 7. 및 2011. 10.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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