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서 “D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사 및 한약사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31.경 위 D약국 내에서, E회사 영업사원 F로부터 E회사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채택하는 조건으로 49,977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금 1,628,965원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해당기간 동안 E회사과 의약품구매결제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크레소티로부터 법정할인금 701,090원, 신한카드사 포인트 50,210원을 받은 사실만 있을 뿐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E회사 영업사원 F로부터 E회사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채택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명목으로 모두 1,628,965원을 제공받았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F에 대한 제3회 경찰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에 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