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7 2015고정10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미래타운상가 앞을 그린타운LG아파트 606동 앞에서 분당등기소 방향을 향하여 시속 약15km로 좌회전하며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미래타운상가 맞은편에서 미래타운상가 방향으로 보행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66년생 , 여)를 발견하였지만 뒤늦게 보고 급제동 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골반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