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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15 2017고정5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mw125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22:3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천안 축구센터 방면에서 D 주점 쪽으로 2 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피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남, 81세) 의 상체 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핸들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전자 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사고로 몇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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