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220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채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2011. 4. 1.경부터 2013. 5. 16.경까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팔, 다리, 어깨 등의 안마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