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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203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안마사가 아닌 피고인은 2013. 3. 20.경 수원시 영통구 B 5층에서,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2013. 3. 23.경부터 2013. 4. 3.경까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5만 원을 받고 얼굴, 전신 등의 안마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원시장 작성의 고발장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A 안마사 자격취득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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