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위 안마시술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1.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도, 2018. 10. 3.경부터 2019. 6. 29.경까지 ‘C’ 업소에서, 피고인은 룸 7개와 공용화장실, 공용샤워실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서 6만 원에서 8만 원을 받고 손으로 팔, 다리, 어깨, 목 부위를 주무르도록 지시하고, D는 C 업소의 청소를 하고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서 요금을 받는 등 업소 관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니면서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무자격 안마행위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6. 29.경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E에게 월 150만 원 및 손님에게서 받은 요금의 10%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E은 ‘C’ 업소에서, 손님인 F을 상대로 손으로 어깨, 다리, 목, 팔 부위를 주무르는 등 안마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 촬영),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외국인 여성 소재불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의 점), 구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