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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1 2016구합5243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4. 인천 남동구 B 토지 387.5㎡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2014. 6. 18. 집합건축물로 구분전환되었다)을 무상증여받아 취득하고, 2013. 1. 7.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일부 경감된 취득세를 신고한 다음 2013. 1. 21. 이를 납부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13.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19,515,650원, 지방교육세 14,212,020원, 농어촌특별세 2,756,0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2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4. 10. 31.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12.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장(이하 ‘남동구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에 약국이 개설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지연ㆍ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남동구 보건소장과의 협의 및 보건복지부에의 민원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지 못한 채 부득이하게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게 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의료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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