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59,771,530원, 지방교육세 33,276,760원, 농어촌특별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2012. 5. 18. 평택시 B 외 3필지 7,76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 면제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면제하였다.
나. 피고는 취득세 감면부동산 실태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지 1년 2개월 가량 지나서야 병원 신축을 위한 착공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6. 1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감면결정을 취소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할 것임을 과세예고하였다.
다. 원고는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4. 8. 27. 불채택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4. 9. 4. 원고에게 취득세 359,771,530원, 지방교육세 33,276,7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288,190원 합계 408,336,4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병원을 신축하기 위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