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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2015노19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1월에, 피고인 B을 징역 7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Q 등과 피해자 R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B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차용한 금원도 600만 원에 불과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T」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에 가서 A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Q 등과 피해자 R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금원도 600만 원에 불과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Q 등과 함께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도박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도박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실제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일명 ‘꽁지’로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역할 등을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5,2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1 Q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ⅰ) 2013. 3.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O오피스텔 909호 P의 사무실에서 자신과 P, 피고인 B, 피고인 A 등이 만나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해서 사기도박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도박자금을 대는 꽁지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도박에 참여할 여자 3명을 불러 왔다. 피고인 A은 도박에 참여하는 역할을 하고, 그 외에 꽁지(피고인 B 를 불러오는 역할을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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