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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5 2016고합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면서 피해자 E(18세)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판단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16. 17:00경 통영시 F건물 2층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출입문을 시정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일명 ‘딸딸이’를 해달라고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고, 그냥 해라.”라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폭행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게 하고, 피해자를 뒤돌아서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장애인증명서 사본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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