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2.18 2019고단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5. 18:10경 남원시 B에 위치한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의 중앙분리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로 중앙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음주측정 1차 거부 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2차, 3차 거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