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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829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C, D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 1통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아래와 같은 6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① C은 2009. 3. 4.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단5280, 피고인 E,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경기 화성군 F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중도금영수증, 잔금영수증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영수증, 잔금영수증은 모두 진정한 문서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② C은 2009. 6. 9. 및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정4461, 피고인 A, 무고 사건의 증인을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민사소송과 관련되어 제출된 중도금영수증, 잔금영수증이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③ C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9년경 A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노2326, 피고인 G, 무고 사건의 제2회 공판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A를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2009형제2841호)을 제출하여 무고하고, 2010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같은 취지로 A에 대한 고소장(2010형제17509호)을 제출하여 무고하고, 2011년 일자불상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같은 취지로 A에 대한 고소장(2011형제21637호)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④ B은 2009. 3. 4.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단5280, 피고인 E,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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