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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3.20 2011고단9594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21. 16: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0 소재 부산지방법원 253호 법정에서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4323호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1. 5. 초순경 C로부터 피고인의 옆구리를 차이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맞고, 쓰러진 후 수회 밟힌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C로부터 전혀 맞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21. 16: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0 소재 부산지방법원 253호 법정에서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4323호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1. 6. 23.경 C로부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맞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증인은 2011. 6. 23.경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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