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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노2575
무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과 사이에 경기 가평군 D 임야 4,71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경기 가평군 E 대 165㎡ 외 7 필지( 이하 ‘E 토지 ’라고 한다 )를 공유한다는 취지의 2008. 3. 26. 자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 한다 )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고, C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C 이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무고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C과 함께 ‘ 가 평 D’ 및 ‘ 가 평 E 등 토지 ’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 소유하기로 하는 확인 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 가 평 D’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자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이 위 확인서를 위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 카 단 50029호 부동산 가압류소송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4.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 하였다.

모해 위증 피고인은 2015. 5. 8. 14:00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제 5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4278 C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사실은 C이 ‘2008. 3. 26. 자 확인서 ’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을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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