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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2 2020노16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단지 E의 앞 테이블에 놓인 감자 칩을 먹으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고, 추 행의 고의도 없었다.

또 한 F의 원심 증언 중 피해자의 코치로부터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을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서서 빤히 쳐다보았다거나 피해자에게 ‘ 이러는 게 불편하냐

’라고 물어보기도 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나쁜 습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선 원심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F의 원심 증언 중 남자 분( 코치) 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전문 진술이나 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전문 진술은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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