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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53938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5.부터 2016. 8. 2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14. 2. 6.부터 동거하다가 2014. 6. 27.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 C은 2015. 7.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D 스튜디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경부터 2015. 12. 5.경까지 2개월 가량 C이 위와 같이 결혼을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C과 별거 중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C 사이의 사실혼 기간 및 가족관계, C과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및 내용, 사실혼 관계의 파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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