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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9 2018고합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7. 2.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0. 3.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3. 8.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 14:20 경 화성 시 향남 읍에 있는 홈 플러스 화성 향 남점 놀이방 입구에 세워 져 있는 쇼핑 카트에 가방이 있는 것을 보고 몰래 가방 안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지갑을 꺼내

어 갔는데, 지갑 안에는 현금 100만 원 상당과 반지 등이 들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홈 플러스 CCTV 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 (KB 국민카드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 특정, 피의자의 검거 경위, 피해자 C 전화통화 및 녹취, 피해 물품 상당금액 등 파악)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절도 범죄 전력 확인- 수사대상자 검색, 동종 범죄 전력 등 확인, 피의자 동종 전과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 이유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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