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204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 시 향남 읍 향 남로 402 소재 홈 플러스 화성 향 남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5. 1. 2. 경 위 홈 플러스 화성 향 남점에서, ‘2015. 2. 3.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소재 28 사단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 는 인천경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기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병적 조회,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 입영 통지에 응하지 못한 것이 개인적 사정에 기한 것이고, 이 사건 재판 중 다시 통지가 올 경우 입영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여지가 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